형사/수사
A와 B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와 B는 약 3년간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습니다.
A와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연길, 훈춘, 용정시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 팀장과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습니다.
A와 B는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또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받아 그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재하였고, 한편 팀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그리고 각 실장, 팀장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수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이 그리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 자체도 크고 지금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기간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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