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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사기 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연 기획사 대표로 공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매출액 관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에게 매출액 관리자의 권한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반사정에 대한 이해를 모두 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매출액 관리 권한을 주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자, 주임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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