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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성공사례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프리카TV를 보면서 BJ를 상대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채팅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지요.




피해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채널의 운영자에게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내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지요.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래 피고인 측은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하는 일은 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첫 기일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으니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검토해달라는 변론까지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합의는 알아서 하셔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보고 피해자

에게 무턱대고 연락을 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이런 방법도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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