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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아프리카TV 채팅창 통매음 합의금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프리카 티비를 시청하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BJ의 몸매를 평가하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BJ는 피의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채팅 내용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기계적이고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무장은 해당 사건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지요. 이건 매우 과도한 요구입니다.





초범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는 (단순히 한두 번 희롱하듯 메시지를 던져서 문제 된 경우) 

벌금 100~2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합의금은 보통 300~500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더 낮은 금액도 있고, 더 높게 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니 너무 과한 금액이었지요. 이에 검찰의 형사 조정절차까지 끌고 간 덕분에 보통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기소유예가 기대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는 해당 채팅창의 내용과 방송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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