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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서울중부경찰서 특경법위반(사기)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갑자기 경제사정이 열악해 지는 바람에,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은 5억 원 이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줄여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약정 당일 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70%이상의 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고소장이 접수되는 즈음에도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변제하였던 내역과 이후 어떻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지에 대한 계획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 동석 하에 경찰조사 1번을 받은 후 바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를 빨리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경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지요.




특경법위반은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형량이 높고, 혐의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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