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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군인 성 비위 군인사법 징계처분 취소 행정 소송

민사/행정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년 가까이 근무한 A는 후배 부사관들에게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등의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해군작선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해군작선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가 원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자 A는 동성인 후배와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불과할 뿐,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성인 후배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절히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며 징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등).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등).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송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살피며 "원고 A의 발언은 그 내용과 경위,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내지 분노의 표현으로 보일 뿐 선임자로서 상대를 염려하거나 업무상 적절히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 관련 비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성 관련 부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성 관련 윤리 내지 품위 확립 및 그를 통한 군인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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