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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개발제한구역 불법창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민사/행정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일대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남시장은 A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남시장은 A에 대해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각 위법행위 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시행령 제41조의 2에 근거하여 각 위법행위내용에 관한 이행강제금 3,700여 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일부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는 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이행강제금을 A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가 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제12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30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계고절차를 거쳐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0조의 2)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A 측은 해당 창고 중 출입문의 위반면적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무허가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50/100'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위반면적이라 함은 공작물이 설치된 당해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A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면적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남시가 계산한

면적과 상이하며,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였던 출입문 부분의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해당 금액과 관련된 위반면적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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