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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단독주택 대수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민사/행정






A는 ●●시 ○○구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 4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무단 대수선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A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구청장 은 A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 ,6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구청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산정하는데 조정기준에 따른 지수를 곱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위 이행강제금 중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의 주장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령과 그 시행규칙,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에 적용될 비율인 25%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산출요령은 "대수선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

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대수선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

분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고 규정하며, [별표2]는 연와조 건물의 대수선에

적용될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0.25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4304 판결문 참조]









한편 대법원은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은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 규정의 문안대로 대수선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더가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이행강제금이 산출된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원은 "대수선 산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련 법령과 기준들을 처분 당시의 규정 내용에 맞추어 꼼꼼하게 살피고, 해당 내용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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