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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불법증축건물 모르고구매,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누구에게부과

민사/행정





A 소유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1층은 증축, 2층은 가구분할(대수선)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구 청장은 A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①전 소유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행위자인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②증축에 관해서는 전 소유자가 지하계단 입구 위에 초록색아크릴로 지붕을 씌워 빗물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비가 많이 와 지하로 짓물이 들이칠 경우, 하수구가 없는 관계로, 범람·침수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이를 증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전 소유자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인지 전혀 알지 못한채 이를 구매한 현재 소유자가 있는 경우, A의 주장대로
위반행위를 한 전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위반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계속적

으로 이를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건축법 관계규정에서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인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A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A가

그 위한행위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3794 판결 참조]











② 빗물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붕을 씌운 것은
불법 증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독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서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계단 입구 위에 초록색

아크릴로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그 층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면적도 증가하였으니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A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것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3794 판결 참조]








결국, ○○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현재 소유자인 A는 자신에게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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