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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용도변경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민사/행정






A는 인천 ○○구 소재의 건축물 지상 8, 9층의 소유자입니다. A는 2015년경 해당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A는 계속하여 해당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2017경 민원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2, 3, 5층에 위락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축법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A에게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알림 공문을 송부하였고, 시정촉구를 거쳐 이행강제금 44,33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①○○구청장이 허가와 승인을 해준 것을 신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는데, 당초 허가와 승인에 반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고, ②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로 노인요양시설의 폐쇄를 요구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적법행정의

실현에 따른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야한다.


[대법원 판례 참조]







법원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과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로 구분되고, 그중 노인복지시설은 사회·근로복지시설과 달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바, 해당 건물에는 이미 3개의 유흥주점이 영업중이어서 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법령의 제한에 대한 부지는 그 허가신청자인 A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

   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결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A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적법행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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