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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09. 2022

고리대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민사/행정






A는 주택사업에 관하여 B에게 2015년 7월 3억 원, 2015년 8월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A는 그 중 8월 대여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갔습니다.



A는 자신이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A가 B에게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B는 총 6,300만 원 가량을 초과하여 수령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B는 자신이 받은 금원 중 A가 청구하는 6,300여 만 원은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돈을 빌리는 경우)는 연 25%를 넘는 이자를 무조건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금전이 오고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면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반면,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투자자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 이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6465,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결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거나 차용증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돈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투자금 계약이라면, 형식적인 계약서 이름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금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아 25%이상의 이자를 받아도 유효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의 경우, A가 B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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