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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10. 20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각하

민사/행정





A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사단장 B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가 공개를 청구한 일부 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원고 A에게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징계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제외)를 공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를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고 하였지요.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각하 판결이 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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