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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형사/수사



명예훼손의 방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온라인 모임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5068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지 않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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