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시된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로 발생하는 결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이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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