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의 딸 B와 X는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는 X가 자신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X가 B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X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X 측은 이것이 X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자체만으로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교폭력범’이 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이지요. A는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메시지만으로 보아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의 상황을 고려하면, A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X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A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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