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의 회원이었고, X는 해당 카페의 매니저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카페 활동을 하면서 X와 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카페에 X를 칭하며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네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 저 여자 정상일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Z는 민생법안이 널려있는데 국회에 앉아 하품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Z가 국회에 출석하여 하품만 하고 앉아있더라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Z는 함량미달의 망할 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비속어를 사용하여 경멸하고 있으므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1도2280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가 한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네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 저 여자 정상일까요?’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A가 이 사안 게시물을 작성한 시기는 X가 A를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A가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작성한 게시글은 X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A에게는 X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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