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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 명예훼손 합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에 ‘집사 X가 교회 재산들을 몰래 내다 팔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A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대해 제일 먼저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로하는 쪽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폭로를 당한 쪽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주장한 내용, 즉 ‘X가 교회 재산을 몰래 내다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요.


한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X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소송조건의 흠결로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때에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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