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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전파가능성 공연성 문제

형사/수사



A는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 소속 피해자X와 Y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Y와도 친분이 있는 Z에게 말하였는데, Z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웁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렇듯 공연성이라는 것은 피해자 1인에게만 이야기하였다거나, 사실을 전달받은 이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널리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A는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발언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 및 Y와 Z의 관계와 근무지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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