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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기소유예

형사/수사




A는 △△기업의 직원으로, X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X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였고, 이에 A는 X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X는 A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A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회사에서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A는 인터넷 사내 게시판에 X에 대하여 '낯짝 잘 들고 다니네? 니 자식이 다른 새끼한테 쳐맞고 다녀도 그럴래?'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A는 X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니셜과 직책으로 X가 특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X의 주변인들은 해당 글을 읽고 그 내용이 X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X는 A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도5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는 X를 비방하기 위하여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A가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는 아니었으며, 자신이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X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X를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A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A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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