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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무죄 변호사

형사/수사




A는 △△상가관리단의 감사로,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차장이 상가관리단장과 공모하여, 마치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된 것으로 허위조작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감사보고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약 200여 명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차장을 운영하는 X는 A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X는 A가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였고, A는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여부와 행위방식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는 물론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1220 판결




결국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리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감사의 지위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입찰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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