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OOO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혹은 "OOO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널리 알려진 죄명인데요. 이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하여 보통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릅니다.)'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가진 법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살펴볼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또다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터넷이나 메신저가 생활의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구별하여 취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 범죄 성립에 있어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인지 등을 살펴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중 특히 거짓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판례로서, 당해 범죄 성립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거짓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데요.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 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 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 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의 사적 목적 이나 동기가 다소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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