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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죄 형사전문

형사/수사



A는 ◇◇신문사 기자이고 X는 고위공직자 Y의 배우자이자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연구소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연구소의 소장 자격으로 특정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는 마치 X가 소속된 □□연구소의 매출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X 등이 연관된 것처럼 기사를 써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구소의 매출액은 이 사건 기사가 배포될 당시에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인 A가 신문기사를 통해 X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신문이나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때에는 명예훼손의 일반규정인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형법 제309조에 규정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실 적시 행위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데,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그 구조 및 내용, 그리고 문제가 된 내용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X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원직 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 내지 의견 제시이고, X가 근무하는 기업과 관련한 의혹은 부차적인 의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소사실에 허위사실로 기재된 □□연구소의 매출액 부분은 A가 그러한 의혹을 갖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였고, A가 해당 사실을 주로 알리기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A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X는 현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이고, 특정 위원에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X의 지위, □□연구소의 역할, 권력기관과 언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중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의 위원이라는 사정은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존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X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X가 속해있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 자체가 “X 개인”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거나 그 기업의 매출액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가 X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X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범죄 성립과 관련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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