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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전기자극 운동보조기구가 의료기기? 네이버지식인이 광고?

보건/의료






이 사건 기구는 일종의 헬스클럽에서 운동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동기구로서 전선이 이어진 젖은 패드와 수트를 신체에 밀착시켜 저주파를 근육에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헬스클럽 운영자 A는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에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 '허리통증 완화 및 재활치료 피부 개건 혈액 순환 개산 골다공증 예방'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는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와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측은 '이 사건 기구가 운동 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입·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구가 운동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입·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A83010.01, 2등급)와 미세전류인 저주파를 인체에 흐르게 하여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 의료기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 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질문의 답변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릇 '광고'란 소비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다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증진 등을 궁극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시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 검색창의 답글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주요한 창구 중 하나이고 실제로도 지식인 검색창의 질문과 답을 이용한 제품의 홍보와 광고의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A의 지식인 답변 글 게시 행위는 이 사건 기구를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와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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