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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의료기기법 위반 거짓 과대광고
무죄

보건/의료







A는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추 예방 치료 하는 거니까 열심히 쓰세요. 치료가 필요한 분들 아픈 사람 위주로 해드려요."라는 등 해당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경추 등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과대광고 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문제가 된 "광고"란 의료기기의 무료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무료체험을 목적으로 A의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이 하루 120명 정도에 달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 검사는 이와 같은 광고가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라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기기법상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비록 무료체험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하루 120명 정도로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상대방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방식의 의료기기 설명행위를 의료기기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광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의료기기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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