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의료기기 허위광고 과대광고 벌금형 변호인

보건/의료







A는 의료기기인 보청기 판매를 위한 광고전단지에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청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여 공기 전도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구에 불과하였을 뿐, 청력을 개선시키는 치료용 의료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는 의료기기법위반인 과대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에게만 해당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실제로 배포된 양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등으로 광고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은 임상실험 등을 통하여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이므로, 실제 청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에게만 배포하고 실제 배포된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고전단지 작성과 배포가 광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가 주장하는 기술 자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보청기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임상실험이나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어, 해당 보청기 자체에 청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과대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중 특히 과대광고 과장광고와 같은 경우 해석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보관중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의료기기법 위반 거짓 과대광고 무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