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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헌법재판소 의료법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보건/의료




헌법재판소는 2019. 8.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자들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참조]




특히 이 조항의 내용은 유디치과법이라 불릴 정도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의 문언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며, 이미 의료법인 등 법인들이 사실상 네트워크식의 산하 병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개원의만 이를 막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며, 의료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미에 대해 의료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해 보완도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의 평등권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인은 설립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사회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침해하는 의료인들의 이익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익에 우선해 선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회적 의무를 종합하면 의료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수 만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되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되고,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어떤 의료인이 의료행위 없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만 얻는다면, 그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는 스스로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타인의 의료행위를 기회로 하여 이익을 얻게 되며,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는 자에 의하여 의료 외적인 이유로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인이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 본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본인 책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나 지나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높인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상업적 자치의 대상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 등 결정문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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