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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변호사

보건/의료




A는 의사로서 서울 ○○구에 위치한 '□□의원'의 운영자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1995.경부터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9.경 의사인 B를 고용하여 그 이름으로 '△△의원'을, 경부터는 의사인 C를 고용하여 그 이름으로 '◇◇의원'을 각 개설하였다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A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로 하여금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가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진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에만 관여한 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A는 다른 의사 이름으로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3개의 의료기관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A가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256 판결 참조]




재판부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살펴 "위 3개 병원은 개설은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시설이나 구성원, 진료형태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병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A가 주로 ☆☆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과 환자나 ▩▩과 환자도 진료하는 등 위 3개의 병원에 온 모든 환자들을 진료대상으로 삼았으므로 A는 위 3개 병원 모두에서 진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A가 단순히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라며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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