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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리베이트 의사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무죄 변호사

보건/의료




A는 2018. 7.경까지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다 2018. 9.경부터 □□정형외과를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의료보조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X의 대표이사인 Z로부터 'X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병원에서 퇴사하여 □□정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Z에게 연락하여 A가 ○○병원 재직 당시 자신이 자신이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X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의 30%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는 2018. 12.경 □□정형외과 원장실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약 39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300만 원을 Z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정형외과 원장실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약 39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300만 원을 Z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 또는 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하여서는 아니된다.





Z는 A를 비롯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Z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A에게 최초 돈을 준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액수 및 지급방법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리베이트 관련 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A에게 리베이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의 일관된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Z의 각 현금 지급으로 인한 금품공여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은 없다"고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





법원은, 의료기기회사인 주식회사X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내용을 정리한 계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정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리베이트 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A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




한편 A는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Z로부터 ○○병원 재직 당시 리베이트를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대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보조기

대금을 할인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Z의 진술

과도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가 ○○병원 재직시에는 리베이트를 거절하였는데, 개업하면서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병원재직시의 리베이트를 갑자기 요구할 명확한 동기가 없다"고 보게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A 는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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