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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의료법 제17조 위반 진단서
대법원 판례

보건/의료



A는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방법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원내진료'와 A가 교도소 의무관실에서 진료를 하는 '출장진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한편 A는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서, 조현병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약을 직접 조제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인 A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수용자들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하여 A의 병원에 찾아오면 환자들의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수십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최근 A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인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제89조의 취지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경우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이때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문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가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하여 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는 것에 해당하며, 해당 증명서를 반드시 환자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타당하므로 A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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