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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형사전문변호사

보건/의료




A는 X를 진료한 의사였습니다. 당시 X는 강간의 피해자로, 가해자 Y를 형사고소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X가 실제 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X에 대한 진단서 및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Y의 가족이 A를 찾아와 X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때 A가 Y의 가족에게, 법원에 제출하였던 진단서 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것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제3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상 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내용이 ①정보이고, 이를 ②누설했다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게 대해 각각 판단하여서 결론적으로 A의 의료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누설"은 어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성립하므로, 판단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의료법이 2016. 5. 29. 비밀누설금지였던 내용을 정보누설금지로 개정이 되어, 어느정도의 내용을 금지하는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19조가 "비밀"의 누설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현핸 의료법 제19조는 

"정보" 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19조에

의하여 그 누설이 금지되는 대상은 "비밀"이 아니라 "정보"이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특정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되는 것이고, 그 정보가 비밀일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제주지방법원 2018노665호 판결문 참조 ]



결국 제3자가 알고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재판에 자료로 사용하니 괜찮다거나, 재판기일이 촉박하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의사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탁에 응하였다면, 재판에만 사용하게 하려 하였을뿐,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주장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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