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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기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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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X의 대표이사이며, 마사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 주식회사Y, 봉사단, Z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는 Y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C는 Y에서 판매담당,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관리지사-센터장-이사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이 사건 봉사단을 설립해 지사장을 가입하게 한 후, 마사지기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봉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A,B,C는 자신의 교육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독자적으로 미세전류마사지기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이 되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이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며 직급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등 방문판매하는 방법으로 제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방판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교육장에서 약 천 명의 회원들에게 마시지기에 대해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한 후 1급 및 2급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주고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 사람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을 한 혐의로 자격관리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A, B, C는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마사지기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의료기기를 홍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겠지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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