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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떳다방' 식품위생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변호인

보건/의료



○○홍보관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고객을 데려오거나 매일 출석하면 사은품을 준느 방법으로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모아 고객관리를 하면서 업체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대금에 대하여 60%의 수익을 챙기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 홍보관 행사장이었습니다.



A는 위 떳다방의 운영자이고, B는 홍보실장, C는 판매팀장이었습니다.



A, B, C 세 사람은 '고려흑삼' 제품 한 세트를 63만 원에 구입하여 이곳에 모인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세트 당 158만 원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의 구매를 부추기며 제품 홍보 및 제품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홍보하며 '면역력 증진, 당뇨와 혈압에도 효능이 있으며, 암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위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세 사람은 해당 떳다방에서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온수기'를 판매하며 '체질개선 효과가 있고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여 몸을 정화시켜 피부를 곱게 만들어준다'라고 광고를 하였고, 온열매트를 판매하며 '수면장애, 신경통, 무릎 통증을 엎애주고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광고를 하는 등 해당 제품들에 마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기법위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거대광고를 하면 아니된다.




세 사람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이 사건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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