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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의료기기 리베이트 벌금형 가납명령

보건/의료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인정된 판례 중 벌금형의 가납명령이 선고된 사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제공한 것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이 목적이었으며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로지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관광 여행을 간 것이거나, 교육훈련을 빙자하여 의료기기협회로부터 해외교육훈련 일정을 승인받은 다음 교육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예정보다 짧은 시간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남은 시간에 참가 의사들로 하여금 골프나 관광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로하려는 의료기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료기기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한편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벌금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벌금형의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리베이트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철저하게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응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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