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원고는 리스회사이고, 망Z는 ○○병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 A,B,C는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201★. 4.경 MRI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매수하며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망인은 원고에게 201★. 8.경 4회차 리스료까지 지급을 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201★. 9.경 사망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리스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음해 4월경 피고들에게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의료기기를 반납하고 연체 리스료 및 규정손해금 등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리스료 청구 소송 중 리스료의 법적성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리스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쟁점 중의 하나는 리스료가 불가분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여받은 사람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각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리스료 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인바(민법 제408조),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는 시설 사용 대가 뿐 아니라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매대금과 금융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 계약상 차임과는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한 리스료 채무를 공동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 준하여 불가분채무라고 보아야 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B,C는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망Z가 사망하자 망인과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X에 대해서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점유는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리스계약 기본 거래조건에서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의료기기 또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점유권 양도를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점유할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기기 리스료 소송의 경우 그 소가가 높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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