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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의료기기 리베이트 형사전문변호사

보건/의료



A는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X의 한국지사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A는 정형외과 의사 수십 명에게 골프 및 관광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을 제공하여 약 3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A는 이 사건 해외여행을 '해외교육훈련'이라 칭하며, 이는 '판매 및 임대 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두고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X는 의료기기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일정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강좌를 생략하러나 강좌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의사들에게 상당한 여유 시간을 제공하였고, 참가 의사들은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골프나 관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외교육훈련에 소요된 항공료, 숙박료, 식대, 교통비를 해외교육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A에게 의료기기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리베이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리베이트가 인정되는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리고 대응을 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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