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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관세법위반 우편물 밀수입 집행유예 7억원 추징

관세법위반 우편물 밀수입 집행유예 7억원 추징



A는 식품가공기기를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는 식품가공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하며, 해당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전기용품 안전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우편물로 해당 기기를 통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약 5년여 기간동안 400회 정도에 걸쳐 시가 합계7억원 상당의 기기 완제품 및 그 부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미신고 수입물품 중 100여개는 매장에 전시하거나 견본품, 전시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관의 수입통관 안내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소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업형태 및 사업목적, 수입한 물품의 종류 및 그 수량, 수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입한 물품을 영업소 등에서 전시용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애초에 수입물품 중 일부를 전시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하여 판매용 상품과 구분하여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전시하거나 시연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수입물품 판매업이라는 피고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 또한 관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우편물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의 예외 적용을 받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반입수단이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수취인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물품들을 수입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물품 전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관세관청이 우편물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행하는 수입통관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60 판결문 참조 ]




결국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A의 행동은 관세법위반(밀수입)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A가 수입통관 안내서가 교부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성실히 납부를 해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입신고 및 안전검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며,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기간이 5년이 넘는 장기간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압수한 기기의 몰수 및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유리하게 보는 정상과 받아들여졌던 사정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주장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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