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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선면장 관세법위반 밀수출 무죄

관세/외환




A는 일본 내 거래처인 X로 여성용 의류를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와 최종 운송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과 허위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을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총 11억원 어치의 의류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의 위 행위에 대해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269조(밀수출죄)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도1564 판결 참조 ]




결국 실제 통관되어 수출한 물품과 미리 작성된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고, 의류운송업체에서 작성한 운임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수출물품을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의 실체확인이 불가능한 이상,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과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이 위 분류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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