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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일본사건



A는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에게 'A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소명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A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법무부장관은 A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6. 8.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A가 여전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2020. 5. 13. A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0. 9. 8.까지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인과의 교류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출국일 뿐이고, A에게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2020. 5. 13.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해당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추징금: 2천만 원 





A는 비록 자신이 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지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2호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추징금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여부나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두3365,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A는 1년간 4회 가량 해외에 다녀온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에게 선고된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과 경제활동 상황, 이혼 후 지급되는 양육비, 해외에 출국하여 만난 사람 그리고 업무차 다녀온 정황, 재산상황 및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살피어 A에게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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