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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행정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입국불허처분취소청구

일본사건




외국 국적의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A는 업무차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A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A의 입국을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A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을 나가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대리인을 통해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입국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외국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람(제8호) 등을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3항 제4호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은 특정 외국인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그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 특별해제 사유인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함이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강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외국적 동포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피고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그 사유 발생을 이유로 위 기소유예 처분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최초 입국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외국인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혹여 연루되게 되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건과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입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https://youtu.be/gb34ypNXZ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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