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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의류일본 운송대행 밀수출허위신고가격조작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외환




A는 해외운송을 대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A는 X 수출업체, Y 중간운송업체, Z등 일본 바이어들이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대로 운송대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는 3년여 기간동안 총 970회에 걸쳐 운송 의뢰받은 의류 350만여점을 해당 수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 수출하여 한화 총 33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는 총 9회에 걸쳐 총 수출가격 11억원 상당의 의류와 원단을 수출자 T, 수출가격 9,600만 원으로 수출자와 그 가격을 허위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위반(허위신고)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A는 수출화주들과 중간운송업체들이 운송대행을 의뢰한 물품들이 세원노출을 피해기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총 84회에 걸쳐 수출자를 T로, 의류와 원단가격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수출가격을 5천만 원으로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서 관세법위반(가격조작)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A는 수출화주, 중간 운송업체들로부터 수출 물품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한 후 일본 내 A의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일본 수입상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이를 출금한 후 자신을 비롯한 이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휴대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 반입 후 수출화주 등에게 전달하고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고, 2년여 기간동안 총 60여회에 걸쳐 일화 약 68억엔(한화 약 900억원)을 국내 수출업체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벌금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수출업 혹은 운송대행업을 하다보면 허위신고 등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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