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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07. 2022

인천국제공항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지급수단 신고

관세/외환





A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4,620,000엔(미화 42,514.2불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34,621,07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밀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밀수충행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 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등을 가지고 해외에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면
한화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나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혹은 소지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다액의 현금 등을 소지하여 출국하실 분들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4조(신고대상)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

    하는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        표) 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

   한 자


② 제1항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지급수단등 등의 수출입 신고 위반 행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엔화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였다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적발되어 실질적으로 일본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A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하는 건지 몰랐다'거나 '신고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대처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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