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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0. 2022

일본산 골프채 밀수입 집행유예
몰수 밀수 변호사

관세/외환



A는 일본으로부터 각종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A는 인터넷카페인 ○○○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Z회사로부터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 등 일본 엔화 182,900엔 상당을 구입한 후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하여 그립, 샤프트, 헤드를 소량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으로 위장하여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약 2년여간 골프클럽 및 골프채 부분품 7,526점, 물품원가 498,329,661원(시가 783,537,203원 상당) 물건을 국제우편 형태로 밀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일본으로 직접 출국하여 해외 거래처인 Z회사 매장에 방문하여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 등 시가 200여 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밀수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러한 혐의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판매목적으로 국제우편(EMS) 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형태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정상적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A가 행한 밀수 합계 가액이 크고, 타인 명의로 밀수물품을 분산수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A로부터 압수한 골프채 부품을 몰수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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