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외환
하역업체 직원인 A는 수출업체 대표 B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들을 수출하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밀수출한 자동차는 5개월 동안 80여 대에 이르렀고 그 가액은 무려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A는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80여 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거나 예비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의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밀수출 차량 중 대부분이 수출, 유통되어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6억 원, 그리고 추징금 62억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 참고로,
관세법의 입법취지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여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함
③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등 운송 및 통관절차
④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허가·업무 등
⑤세관장등 세관관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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