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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0. 2022

다이아몬드 밀수 관세법위반
선고유예 형사전문

관세/외환





보석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는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밀수입이 용이한 특급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품명을 서류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3년 6개월 넘는 기간동안 우체국 특급우편(EMS)를 이용하여 해외 다이아몬드 구매사이트인 ○○○○○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 2점, 3,668,778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59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186점 시가 1억 8천 여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였습니다.


A는 관세법위반 밀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적법한 수입신고 비중 등에 비추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밀수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A가 수입한 다이아몬드 중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율은 13%이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는 개전의 전이 현저하고,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응보와 예방에 필요한 형벌과 몰수 외에 징역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여 갱생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A의 죄질에 상응한 책임원칙이나 영세한 부양관계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A에게 다이아몬드 66점의 몰수를 선고하되,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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