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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0. 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외환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A가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징금이 어마어마한 범죄이니 혹시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A는 타원형의 200g 소형 금괴를 제작하여, 운반책의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약 3년여 기간동안 37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총 2,519,8kg 시가 117,755,534,600원 상당의 금괴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습니다.


또한 A는 동일한 방법으로 총 153.6kg, 시가 7,963,912,000원 상당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다시 말해 특가법위반(관세)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 처벌)


②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의 경우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이 인정되었습니다.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괴를 밀수입 혹은 밀수출의 경우 범죄행위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125,719,446,600원(약 1,257억원)에 상당하는 다량의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다수의 운반택을 고용하여 중국과 일본에 보낸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는 A가 생계를 위해 범행을 계속하여 오던 중 이를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협박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금괴를 밀수하였던 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A가 얻은 수익금이 총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82,030,368,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719,446,600원을 추징한다.

[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95 판결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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