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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5. 2022

차량에서의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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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A씨는 영업중이던 본인의 택시에서 손님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것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이에 따라서 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이렇게 차량에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택시운전사들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로인하여 택시영업허가도 함께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부터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강제추행 성립여부를 정확하게 따져,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의 절차를 통해 정지 및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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