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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5.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판례 경향



 피고인A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있었으나 직접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목과 손, 발목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으며, 이 사건 동영상은 대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뒷부분의 굴곡이 그대로 이 사건 동영상에 선명하게 담겨있었습니다. 또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복장여부나, 피부의 노출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장소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레깅스등을 입고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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