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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5. 2022

횡령의 처벌과 환수

최근 농협,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등의 회사에서 대규모의 횡령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수십억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는 회사의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중의 금액인 1880억의 금액이 횡령을 당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의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횡령한 금전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규모로 손실을 내게 되면서 횡령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행스럽게 은닉한 금액들을 찾아서 횡령한 금액들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많이 받게된 범죄이지만,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근간을 위협 할 수 있는 횡령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의 금액이 5억 이상일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 이상의 경우는 역시 특가법에 따라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보고 최근 벌어지는 횡령의 금전적 규모에 비해 처벌이나 벌금이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벌금과는 별개로 횡령한 금전들은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횡령한 금전을 이미 소모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민사절차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것은 물론이고, 제도적인 지원과 사법당국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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