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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2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물론 금전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신체와 정신이 성숙해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교폭력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된것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폭력이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근절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성인범죄와 유사한 접근금지등 조치들도 두고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성인 범죄와는 달리 서면사과나 학급교체등의 처분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형사절차로의 진행을 통한 가해학생의 처벌도 가능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구제절차 역시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와 이루어지는 조치는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면과 함께 가해자의 교화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이어지는 학교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아 장래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조치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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