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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0. 2022

성범죄 고소 사건, 고소장만 내면 끝인가요?

성범죄 사건의 변호인을 하다보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이 참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그제서야 사건 기록을 못봤다며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서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으며 판결문이며 변호인의견서를 저희가 떼오면 그때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칙은 본인들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해서 복사를 해와야 하는데 그것도 출장이다보니 귀찮은 것이고. 합의해달라고 상대방이 연락하면 본인들의 입지가 갑이라고 생각하다보니 본인들이 할 일마저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 사건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이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인지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무죄가 인정되었는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구속은 된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면서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도 목격하였지요.          


어찌 사건을 선임하였는데 그렇게 과정이나 결과에 무관심한지, 신기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건을 쫒습니다.          


일단 제가 맡아 진행하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호기심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제가 받은 수임료에는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경우 일찍 합의가 되었거나 하는 경우 진행과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신경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연락을 드립니다.          


적어도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https://youtu.be/ZqfL3ZYMJ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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